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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허가제(E-9) 사업장 변경 제한 및 이주노동자 산재 안전권 논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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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
2026-08-24 00:58 21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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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:

2026년 상반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고용허가제 구조 개선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고조.


주요 내용:

  • 사업장 이탈 제한의 부작용:

    고용허가제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장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
    위험한 작업 지시나 불합리한 처우를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됨.

  • 부채 부담:

    입국 시 비자 및 교육비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입국하는 구조로 인해
    산재 위험 위험에 노출되어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산재 유발 원인으로 제기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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