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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정부, 불법 체류·미귀국 근로자 및 부실 알선업체 강력 처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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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
2026-08-24 00:53 2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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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개정: 베트남 정부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'시행령 283호'를 통해 해외 근로계약 종료 후
불법 체류하는 자국 근로자에게 최대 1억 동(약 520만 원)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주요 내용:

  • 불법 체류자 제재:

 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버티는 근로자에게 8,000만~1억 동의 벌금을 매깁니다.

  • 무허가 및 위반 송출업체 처벌:

    무허가 알선·유인 행위는 물론, 송출 기업 지사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 인력을 송출할 경우
    최대 2억 동(약 1,000만 원)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  • 배경:

    한국·일본·대만 등 주요 취업 대상국에서의 불법 체류 비율을 낮추고,
    고질적인 브로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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